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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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광주광역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6월 2일(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택스 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임시 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관련 서비스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및 예외 사항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 및 문의처

광주광역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는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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