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제, 6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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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 계약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 시에는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와 임차인 권리 보호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계도 기간 안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6월 1일 이후 계약한 주택 임대차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은 투명한 거래와 안전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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