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 엄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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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자동차세 2분기 정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일시납부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납부 기한은 12월 16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납부가 편리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 자동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전국 인터넷·모바일 뱅킹
- 직접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이용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납부 시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입니다.
체납 주의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가 지역사회와 광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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