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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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달라지는 담배 규제 정책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인정되어, 금연구역 내에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담배 규제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는 정책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각 구별로 금연 클리닉 연락처가 마련되어 있어,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역 | 금연 클리닉 연락처 |
|---|---|
| 동구 | 062-608-3371 |
| 서구 | 062-350-4125 |
| 남구 | 062-607-4497 |
| 북구 | 062-410-8977~9 |
| 광산구 | 062-960-8805 |
이번 담배 규제 강화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민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를 숙지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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