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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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

최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환급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금융권 대출과 높은 이자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7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갱신 대출과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 가계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금리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제2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2024년도 신규 대출자가 2024년에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분, 업체당 70만 원 한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액에 해당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과 이자 납입 개월 수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인당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오프라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광주기업인지원시스템(https://gjbizinfo.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xtgPpVTw)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디지털전환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화: 062-960-2676)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골목상권을 든든하게 지키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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