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도로 안전, 학교장 책임 믿음직한 관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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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 도로 안전 강화 정책 소개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며, 해당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학교 내 도로 안전 관리 의무
- 학교 내 도로 관리: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방안 수립
- 단지 내 도로 포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설 개선 권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행 사항 | 내용 | 효과 |
의견 청취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공고 및 검토 | 지역매체 및 누리집에 공고하고 검토 후 통보 | 투명하고 개선된 교통안전정책 |
교통안전 시설 설치로 사고 예방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의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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