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폐지함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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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분리배출이 달라진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등을 포함한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우유팩과 두유팩처럼 평소 자주 사용하는 종이팩은 신문이나 종이상자와 섞지 않고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마련된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나 전용 봉투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팩과 멸균팩 모두 대상
별도 분리배출 대상인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나뉜다. 일반팩에는 우유팩이 해당하며, 멸균팩에는 주스팩과 두유팩, 생수팩이 포함된다.
| 구분 | 주요 품목 | 배출 장소 |
|---|---|---|
| 일반팩 | 우유팩 | 종이팩 전용 배출함 또는 전용 봉투 |
| 멸균팩 | 주스팩, 두유팩, 생수팩 | 종이팩 전용 배출함 또는 전용 봉투 |
종이팩은 종이로 만들어졌더라도 신문이나 종이상자 등을 모으는 폐지함에 넣으면 안 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모두 종이팩으로 구분해 따로 내놓는 것이 이번 분리배출 방식의 핵심이다.
일반팩 배출 순서
- 내용물을 비운다.
- 팩 내부를 물로 헹군다.
- 부피가 작아지도록 납작하게 만든다.
-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나 전용 봉투에 넣는다.
우유팩과 같은 일반팩은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비우고 헹군 뒤 납작하게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폐지와 섞지 않고 별도로 배출하면 된다.
멸균팩 배출 순서
- 팩을 자른다.
- 내용물을 비우고 내부를 물로 헹군다.
- 납작하게 만든다.
-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나 전용 봉투에 넣는다.
주스팩과 두유팩, 생수팩 같은 멸균팩은 먼저 팩을 자른 다음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납작하게 만들어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나 전용 봉투로 배출한다.
폐지와 섞지 않는 것이 핵심
- 우유팩은 일반팩으로 분류한다.
- 주스팩과 두유팩, 생수팩은 멸균팩으로 분류한다.
- 일반팩과 멸균팩은 모두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나 전용 봉투에 넣는다.
- 신문과 종이상자 등을 버리는 폐지함에는 종이팩을 넣지 않는다.
- 배출 전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납작하게 만든다.
- 멸균팩은 자르는 단계를 먼저 거친다.
공동주택 분리배출 공간에서는 폐지함과 종이팩 전용 배출함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2026년 10월 1일 자율·선제 시행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만큼, 배출 품목과 순서를 미리 익혀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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