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일몰 연장 기회와 위기 동시에!

Last Updated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망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오는 20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변경사항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민 선호 향상을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반응을 고객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 사업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주민 선호 개선: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 합리화

주민 참여 문제

사업 개시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안내되었으나,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조사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국토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부 모델 구축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민 참여를 제고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의향 조사 사례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 참여 의향률: 50% 미만 결정: 사업 추진 철회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 참여 의향률: 낮음 결정: 지자체 요청에 따라 사업 철회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계획

향후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주민 선호를 고려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드백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문의 안내

공공주택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전화: 044-201-4386)로 연락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기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관련 자료 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주택’ 일몰 연장 기회와 위기 동시에!
‘도심 주택’ 일몰 연장 기회와 위기 동시에! | 광주진 : https://gwangjuzine.com/1515
2024-09-11 9 2024-09-12 1 2024-09-14 2 2024-09-16 1 2024-09-18 3 2024-09-20 1
인기글
광주진 © gwangju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