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소식! 2주택자 간주기간 10년으로 증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장기 보유를 장려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 상 혜택 확대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간주기간이 확대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역시 특별한 세금 비과세 조항을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의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세금 혜택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덜고, 주택 시장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자료 제출 간소화 | 노인복지장구 관련 세액공제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액공제 |
이 제도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효율적인 세액공제를 가능하게 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 주택 세금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혜택을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더불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과 되는 주택 수에서 2027년까지 제외되는 기간도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 및 추석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한 최대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비과세 처리되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서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확대됩니다. 또한,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종 정리 및 문의처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 및 세제 관련 국가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예비부부와 기업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