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Last Updated :
입학사정관 법안 개정 내용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벌칙 규정 변경
- 취업 제한 위반 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벌칙 규정 신설: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관련 법안 현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
입학사정관 개정법안 배경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대책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1년 11월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 광주진 : https://gwangjuzine.com/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