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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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법안 개정 내용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벌칙 규정 변경

  • 취업 제한 위반 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벌칙 규정 신설: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관련 법안 현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입학사정관 개정법안 배경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대책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1년 11월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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