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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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관련 설명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되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 요구한 상황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이나 출하 물량·시기 조정 등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소가격안정제는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조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각 기능의 중복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미래 방향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적인 기능은 수급조절(출하면적 조절, 출하물량·시기 조정 등)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지원 기능에 대한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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