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간편해진다!
창업 및 영업 활성화 법령 개정
최근 창업 및 영업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더욱 나은 영업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독립적인 사무 공간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 없이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는 특히 자금 지원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수도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29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러한 내용을 공식화하였다.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
영업 신고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경영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법률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체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의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 소상공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적 요건이 완화되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교육 이수 연기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이수를 최대 3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보장받게 된다.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창업이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는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임차 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는 소상공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어장 정화업체는 인양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의 역할 | 정책 개선 방향 | 소상공인 지원 방법 |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 영업 조건 완화 및 지원 정책 마련 |
법제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소상공인에게 영업하기 좋은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본 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 044-200-6846.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 자료 활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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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욱 나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