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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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한국경제연구원은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의 차이

  • 건물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공시지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공시지가 산정 방식: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나지상정을 통해 산정합니다.
  • 시세반영률 산출: 건축물과 토지의 거래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후,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정확한 시세 반영을 위해 부합하지 않습니다.

24.1.1.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전국 평균 6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투명성 강화

공시지가 투명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의신청 제도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의 정보 공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이의 제기 소유자에게 산출근거 제시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에 대한 참고거래사례,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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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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