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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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한국경제연구원은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의 차이
- 건물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공시지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공시지가 산정 방식: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나지상정을 통해 산정합니다.
- 시세반영률 산출: 건축물과 토지의 거래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후,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정확한 시세 반영을 위해 부합하지 않습니다.
24.1.1.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전국 평균 6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투명성 강화
공시지가 투명성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이의신청 제도 |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의 정보 공개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 이의 제기 소유자에게 산출근거 제시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에 대한 참고거래사례,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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