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한미 공동연구 시작! 궁금하지 않나요?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여 올해 두 가지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이버 위협의 지능화와 고도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국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정부는 사이버보안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 연구
-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 및 추적 기술 개발
- 한미 공동 연구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 양국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대통령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번 기술부속서(TA)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두 가지 주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범위와 양국 간 과업 배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 연구기관 및 기대효과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학교와 미국의 MITRE, Rand 연구소, MIT Lincoln 연구소 등 저명한 사이버보안 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탑티어 연구기관들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및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추적 기술은 사이버 범죄 및 테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가적인 사이버보안 협력의 중요성
국가 | 협력 분야 | 기대 효과 |
대한민국 | 사이버보안 연구 | 기술력 향상 |
미국 | 공동 연구 | 정보 및 기술 공유 |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연구와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깊이를 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
이러한 협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한미 양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을 통해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공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 문의 및 자료 출처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및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042-612-8130, 8134)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 및 자료는 출처 표기를 준수하여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