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호화 주택 감정평가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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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시가에 맞는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이런 고급 주택들의 시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정 세금 부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신고가액과 국세청의 추정 시가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 산정 원칙

상속 및 증여재산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및 감정가로 평가해야 하며, 비상적인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고급 아파트의 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시가 산정 : 공시가격의 문제와 함께, 고액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 : 기존의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문제로 삼아, 감정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꼬마빌딩 사례 : 이미 적용된 감정평가 사업으로 인해 얻은 긍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최근 수년간 주거용 부동산의 빠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시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실제 가치에 근접한 세금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개정안의 시행 일정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5억 원 이상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많은 고급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감정평가의 신뢰성 강화 방안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내부 3명 및 외부 4명으로 구성 공정한 평가를 목표로 검증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감정평가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특히,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평가액을 다시 검증함으로써 과세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은 납세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납세자의 자율적인 감정가액 신고

납세자들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상속 및 증여세의 결정 또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세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 부담이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공정한 과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금 제도의 구현이 가능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적시에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납세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화(044-204-3452)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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