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생활밀착형 특례, 4건 승인으로 편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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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결정하였습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규제 특례
- 휠체어 공간 안전성 강화: 특례를 통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가능성이 열림.
-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규제 특례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됨.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규제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 병원 이동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 모두앤컴퍼니: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규제 특례 활성화. |
차량 정비, 병원 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특례로 교통약자의 이동과 안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면제
현행 규정 완화: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규제 면제 정책이 시행됨.
차량 정비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 혁신과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기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만족하는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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