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지원 가속! 종합센터로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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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

  •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보강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과 같은 최신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사후 지원을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력 강화: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및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기존 FTA 상담창구 확대: 1380 상담전화를 통해 기업들이 FTA 이슈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신통상 이슈 대응을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상조약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FTA 및 통상 협정에 대한 지원 강화

CBAM 대응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협력 사전 지원 강화
통상규범 대응 기업 지원 활동 FTA 피해 지원 개선
환경 이슈 대응 근로자 지원 강화 기업 상담 확대

위와 같은 통상 협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여 산업 환경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환경 변화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인 FTA 및 통상 협정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신통상 규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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