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지원 가속! 종합센터로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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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
-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보강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과 같은 최신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사후 지원을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력 강화: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및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기존 FTA 상담창구 확대: 1380 상담전화를 통해 기업들이 FTA 이슈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신통상 이슈 대응을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상조약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FTA 및 통상 협정에 대한 지원 강화
CBAM 대응 |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협력 | 사전 지원 강화 |
통상규범 대응 | 기업 지원 활동 | FTA 피해 지원 개선 |
환경 이슈 대응 | 근로자 지원 강화 | 기업 상담 확대 |
위와 같은 통상 협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여 산업 환경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환경 변화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인 FTA 및 통상 협정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신통상 규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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