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며 시정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일리지와 항공운임 등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정위가 항공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결합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결정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공정위는 새로운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시정조치 내용의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시정조치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특히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의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을 감안했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항공 시장에 미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당초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의 조치는 추후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사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반영
-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 설정
-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면밀한 감시 필요성
코로나19 이후의 항공시장 변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항공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급 좌석과 항공 운임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와 탑승객 수를 고려하여,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서 이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결합 이후에는 최소한 90%의 좌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항공사 간의 건강한 경쟁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상합니다.
이행감독 체계 구축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 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항공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이행감독이 이루어진다면 항공사 간의公平한 경쟁 방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의 주요 항목
항목 | 조치 내용 | 적용 기준 |
항공운임 인상 | 물가상승분 이상 인상 금지 | 상황에 따라 유동적 |
공급 좌석수 |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 | 각 노선별로 적용 |
항공 마일리지 | 불리한 변경 금지 | 사전 통지 필수 |
이와 같은 주요 항목들은 항공사의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과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의 이행감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가 구성되며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항공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시장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처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는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담팀이 상시 대기 중이며, 필요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4-200-4631)입니다. 기업 결합 심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사진 자료에 대해서는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표기는 잊지 마시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