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2년 연장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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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책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 및 국방 지원 정책 안내


세정지원 정책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압류·매각 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세무조사 신청 시 적극 검토

국방지원 정책

동원훈련 면제 :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 면제 혜택 이행일자 연기 : 가족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면제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연기 신청 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피해 가족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세청과 병무청에서는 지원 정책을 통해 납세자와 병역 의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정 지원 및 국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 : 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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