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기한 4일 연장 결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소식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24만 명 증가하여 927만 명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사항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고서는 자동으로 작성되며,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신고 안내 영상과 QR코드를 포함한 맞춤형 자료가 제공되어 신고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의 편의성 증가
-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 제공
- AI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신고대상 과세 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10월 1일~12월 31일 또는 7월 1일~12월 31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지원 서비스
납세자들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신고서 작성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신고 대상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청 AI 상담 서비스 활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직접 상담하며 전문 상담사는 더 복잡한 문제를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상담률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신속한 신고 처리를 도와줍니다.
경영상 어려움 지원 방안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사업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안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여러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 홈택스 담당관: 044-204-2512 | 빅데이터센터: 044-204-4512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044-204-4672 | 국세 상담센터: 126 | 세무서 대표번호 - 133개소 |
문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신고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원활하게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개선되고 있는 현재, 납세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편리한 전자신고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 덕분에 신고 과정을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