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의지 확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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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

10·29 이태원참사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생활 및 의료 지원금, 심리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추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번 달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금 범위를 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 및 결정의 책임을 지닌 위원회입니다.
  • 피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실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범위 기준을 설정합니다.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들에게 생활 및 의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생활 보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의료지원금은 신체 및 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상담의 결과에 따라 전문 의료 기관에 치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 역시 지원됩니다.

근로자 지원 방안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치유를 위한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휴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휴직을 승인한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고용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즉,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3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지원 체계

법률 지원 기관 지원 내용 상담 및 접수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접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결 및 법률 자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법률지원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법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피해자들이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추모사업의 추진 방안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모위원회는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서버를 통한 지원의 범위와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립될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 설립되어 운영됩니다. 이 지원단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과 결의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실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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