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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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지키세요

거소투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대상과 절차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외딴섬 거주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장기간 머무는 사람 (이번 선거에는 해당 지역 없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

거소투표 신청 방법과 기간

거소투표 신청은 2025년 5월 6일 화요일부터 5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거소투표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포함)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시군에서 인터넷 신고를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나 인터넷 신고 시에는 발송 및 접수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9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인 명부는 5월 11일 일요일에 확정됩니다.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으로 수령하며, 원하는 후보자 1명을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이때 회송용봉투에는 도장 날인이나 거소성명 기재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해야 하며, 선거일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소중한 한 표, 거소투표로 행사하세요

거소투표 제도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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