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 단속,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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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실시
광주광역시는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로,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단속 일정
- 1차 자진신고 기간: 5월 1일~6월 30일
- 1차 집중 단속 기간: 7월 1일~7월 31일
- 2차 자진신고 기간: 9월 1일~10월 31일
- 2차 집중 단속 기간: 11월 1일~11월 30일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인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등록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 내장형: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 칩 시술을 받고 등록 완료
- 외장형: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후 외장형 장치 구입 및 등록 완료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신고 의무 및 방법
등록 동물의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동물 분실 또는 사망 등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 10일 이내: 등록 동물 분실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 발견,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시 재발급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동물등록의 중요성과 지원 정책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실종 시 신속한 주인 확인과 유기 동물 발생 감소에 기여한다. 또한 일부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해 반려동물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시 최대 4만원까지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등록을 완료한 후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으로, 내장형 등록을 통한 유기 동물 방지에 효과적이다.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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