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메인비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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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메인비즈 간담회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난 18일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메인비즈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2만 30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이 참석하여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이 간담회를 주재하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약속했다. 참석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개선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참석 기업들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은 지난 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였다고 전하였다. 조달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조달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하였다.
  •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체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혁신제품 발굴과 지원

혁신형 제품 공공판로 확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스케일업형 R&D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력 668개 기업 상담 완료
시범구매연계형 R&D 혁신제품 다양화 노력 30개 신규 등록사 발생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조달청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 정보 확산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공공 조달시장에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 스케일업형 연구개발 및 시범구매연계형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R&D 결과물을 연결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혁신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경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과 컨설팅 역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기업들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두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명진 협회장 역시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조달청 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조달청이 아니라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에서의 기회를 찾는 조달기업들”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강화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원스톱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조달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3월부터 운영된 결과, 668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참가하였으며, 30개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 등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의 및 출처

문의는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의 조달현장혁신과(전화: 042-724-6380)으로 하시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이며,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향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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