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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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사업 실시
광주 동구가 구민의 권리 보호와 공익 증진을 위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법률 분쟁에서 구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와 지원 대상
공익소송이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다루지만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에 해당한다. 다만, 광주 동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근거 및 기간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 추진되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 동구 주민으로 한정된다.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 내용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과 소송 비용 지원이다. 지원금액은 심급별로 최대 1천만 원 이내이며, 변호사 비용과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문의 안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 동구 청렴감사관(전화 062-608-23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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