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12시간 무상교육 보장, 내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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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영유아 돌봄 확대와 교육 품질 개선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지원합니다.
- 기본운영시간 확대: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에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과정을 개선합니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0세반은 1대2, 3~5세반은 1대8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향상시킵니다.
- 무상교육·보육 확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교육·보육 통합 및 교사 양성체계 개편
통합기관 설립과 교사 양성체계 개선을 통해 교육품질과 입학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교육·보육 환경 개선 | 통합기관 설립 | 교사 양성체계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추진 | 통합기관 명칭 결정 | 교원자격 구분 설립 |
입학 공정성 확보 | 통합법 일괄 적용 | 교원자격 양성체계 개편 |
지원체계 강화와 법률 개정
영유아 교육·보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 및 표준화를 통한 지원체계 확충을 진행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상향평준화를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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