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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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변경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이 변경됨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변경 내용 상세
- 기존에는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였으나,
- 변경 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및 유의사항
이번 변경은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기관과 업체는 변경된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결과 입력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과조치 안내
한편, 변경 전 기준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한 기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변경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조사나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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