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원, 저소득층 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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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해당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에는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나 고액 외래 진료비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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