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신규 원료, 식약처의 특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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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원료 사용 기준 개정

최근 화장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자외선 차단에 사용하는 원료는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성분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 제조업자들은 새로운 원료의 사용을 원할 경우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총 7종의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종은 사용 금지되고, 6종의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사용 타당성 인정
  • 안전성 떨어지는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삭제
  • 벤조페논-3 등 6종의 사용기준 강화
  • 소비자의 안전 고려한 규제
  • 화장품 업계의 빠른 대응 필요

새로운 원료의 지정 절차

원료 이름 사용 여부 특이 사항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사용 가능 안전성 인정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사용 금지 사용기준 삭제
벤조페논-3 사용 가능 기준 강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유예 기간 3년 후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들은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사용 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예방적인 조치는 화장품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업계가 함께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업계의 변화를 요하는 중대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향후 절차 및 기대 효과

이제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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