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시작!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의 구체적 내용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의 시행령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개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및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2027년 2월 7일까지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는 동물 복지 향상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각종 지원 및 절차 안내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전·폐업 지원 및 개식용종식의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여러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식용 업계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폐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에 지원되는 금액과 관련 시설의 철거 비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은 업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업 시에는 필요한 자금의 융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 전·폐업 지원제도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 시설 교체 및 지원 안내
- 법률 상담 지원
-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정책 시행 후 기대 효과
애완동물 복지 증진 | 개식용 관행 축소 | 사회적 인식 개선 |
동물 보호 법 강화 | 업계 전환 지원 |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
국제적 동물 복지 기준 향상 |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건강한 생태계 조성 |
사료 산업 성장 | 에코 친화적인 대체 산업 발전 | 전반적인 동물권 향상 |
이번 시행령안의 도입은 단순히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전·폐업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한 뒤, 향후 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시행을 이루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며, 사회 전반의 동물복지 향상과 함께 건강한 소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과 향후 계획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법적 제재가 아닌 자연스러운 산업 전환 툴로 작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계에 감사드리며,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201-2283)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식용종식에 관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복지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