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4인가구 6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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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4인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소득층의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도에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생계급여 및 각종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는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렇듯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입니다.
  •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조정

급여 2025년도 선정 기준 비율
생계급여 195만 1287원 32%
의료급여 243만 9109원 40%
주거급여 292만 6931원 48%
교육급여 304만 8887원 50%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2025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83만 3572원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2025년도에 1인가구 기준 최저 보장수준은 76만 5444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 71만 3102원에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도 생계급여 제도는 수급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 미만 및 차령 10년 이상의 차량도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되는 만큼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기준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이것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의 추가 공제를 통해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고령자들이 수급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향됩니다.
  •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이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변화

주거급여는 2025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여 초등학교에는 48만 7000원, 중학교에는 67만 9000원, 고등학교에는 76만 8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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