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간편송금 악용 신속 지급정지 방법 공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앞으로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전까지 간편송금으로 인한 피해금 지급정지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중요한 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고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법 시행을 통한 피해 구제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개정안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시행은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 개설, 거래 한도 제한 해제 시에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게 되며, 이는 대포통장 및 기타 범죄행위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계좌 운영 방침 강화
- 사기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 고객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 피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
-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및 절차 규명
사기 피해 금 전환 | 피해금 정보 통지 | 계좌 개설 제한 |
전화 및 온라인 거래 의심 검사 | 이체 및 송금 지연 조치 | 거래 목적 확인 절차 강화 |
상시 자체 점검 의무화 | 데이터 보존 의무화 | 불법 거래의 명확한 판단 |
법적 대응 강화 | 사기 계좌 자동 감지 시스템 구축 | 선불업자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
법 개정 이후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 개설 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도제한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거래라는 판단이 서면 계좌 개설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앞으로 고객와 금융회사가 함께 주요 정보를 공유하여 대포통장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범죄 예방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재정비된 점검 체계
개정된 법률에서는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여받아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탐지와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의심거래 자체점검을 수행하며, 트랜잭션의 지연이나 일시 정지가 되었을 경우 이를 기록하여 수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시적인 예방과 감시 메커니즘 구축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고객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시행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응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