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요양 40시간만에 봉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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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이수로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전문 인력은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축양성교육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확대
여성가족부가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유사자격 소지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환경 개선
교육과정 단축 | 교육환경 확대 | 교육체계 개편 |
40시간이면 활동 가능 | 교육기관 확대 운영 | 육아도우미 등 포함 |
이론 80시간 이상 필수 | 교육 접근성 강화 | 전문성 강조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의 단축 및 확대로 전문 돌봄 인력의 확충으로 서비스가 보다 원활히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신청 및 기대 효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시작하며, 아이돌보미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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