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현황 파악, 수돗물 절약 신고제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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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저수조 설치 대상 건물로 포함됩니다.
- 신고 의무
-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
- 위생조치 강화
- 정확한 저수조 현황 파악
과태료 부과 규정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안내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수도기획과에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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