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취약계층, 디딤씨앗통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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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을 지원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면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지원 내용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주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시기
디딤씨앗통장은 상시 지원되며, 아동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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