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5% 할인 기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사용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을 위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제까지 제한되었던 업종들도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용자들은 더욱 다양한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상향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며, 구매 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판도 자주 목격되며,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방앗간, 한복 제조 및 액세서리 제조 사업자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내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정유통 예방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회와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부정유통 예방 조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년소상공인 가맹점 등록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었으며, 이는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백년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들은 전국의 역사 있는 상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의 활성화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관계자 말씀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 문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전화: 044-204-7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각 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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