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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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 방안

앞으로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향후 개인의 참여를 위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이 되도록 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며,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요건 등이 명시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통해 거래 및 재산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된다. 배출권 거래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 시장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검토 규정이 추가된다.
  • 배출권 거래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기준이 개선된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의 정비

기존의 느슨한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한 부분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 이하로 감소해야만 배출권이 취소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잉여 배출권 판매로 부당이익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조정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사항 및 규정

개정안은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및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및 검증 심사원의 전문 분야 등에 대한 규정도 상향 조절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인다. 전반적으로 배출권 거래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당이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배출권 시장 발전 방안

기대 효과 실행 방식 추진 주체
배출권 거래 활성화 시장참여자 확대 환경부, 금융감독원
가격 안정성 불공정 거래 방지 환경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시장의 신뢰도가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추진은 국내 환경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시장의 유연한 적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및 전망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며, 기업들이 실제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단순한 거래 증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언급했듯이, 금번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활성화된 시장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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