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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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입장과 법률 내용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행정제재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금융위 조치: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형사처벌 유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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