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으로 명시!
Last Updated :
금융위의 입장과 법률 내용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행정제재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금융위 조치: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형사처벌 유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02-3145-8310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으로 명시! | 광주진 : https://gwangjuzine.com/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