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부터 시작! 채무자 강화, 개인 보호법 강력하게 시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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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정책 발표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제한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 추심횟수와 채무조정 강화
추심횟수 제한 | 채무조정 강화 | 이자부담 제한 |
금융위원회 발표 | 채무자 보호 강화 | 법령 개정 안내 |
추심총량제 | 채권 매각 규율 | 추심유예제도 강화 |
이번 정책으로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상호 이익을 고려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추심위탁이 아닌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 보호에 노력할 것입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추심횟수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추심부터 시작! 채무자 강화, 개인 보호법 강력하게 시행해주세요. | 광주진 : https://gwangjuzine.com/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