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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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정책 소개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개 대여업체 참여: 10개 대여업체가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합니다.
  •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 속도 하향으로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안전 수칙 강화: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교육이 강화됩니다.
  • 교육 및 홍보 활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강화합니다.

안전수칙 집중 단속 및 교육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집중 단속 이용자 교육
시범운영 후 검증 2주간 계도 홍보기간 교육자료 제작과 배포
법령 개정 검토 예정 2개월간 집중 단속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교육

교육과 홍보 활동

학교 방문을 통한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확산합니다.

안전교육 강화대책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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