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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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정책 소개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개 대여업체 참여: 10개 대여업체가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합니다.
-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 속도 하향으로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안전 수칙 강화: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교육이 강화됩니다.
- 교육 및 홍보 활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강화합니다.
안전수칙 집중 단속 및 교육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집중 단속 | 이용자 교육 |
시범운영 후 검증 | 2주간 계도 홍보기간 | 교육자료 제작과 배포 |
법령 개정 검토 예정 | 2개월간 집중 단속 |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교육 |
교육과 홍보 활동
학교 방문을 통한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확산합니다.
안전교육 강화대책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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