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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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아래는 구직급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퇴직 전 120~270일간 평균임금의 60% |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만 3,104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1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2만 6,600원 |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서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구직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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