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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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아래는 구직급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퇴직 전 120~270일간 평균임금의 60%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만 3,104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1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2만 6,600원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서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구직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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