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동료교원 평가 새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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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와 새로운 제도 도입

정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와 교원 평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제도는 교원이 동료 평가, 학생의 배움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교육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목표는 교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역량 개발 지원 방안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정부는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와 함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원에게 검증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교원의 필요에 맞춘 연수를 제공하고 연수 예산을 증대시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도입.
  • 학생의 배움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 구현.

특별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정부는 특별 연수의 인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수 유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 연수의 인원과 유형을 다양화하여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교원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교육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원의 개별적인 필요와 전문성 개발에 맞춘 연수 프로그램은 교원의 자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역량개발센터의 설립

또한,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개발센터’를 마련하여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심층적으로 지원하고,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법령 정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훈령 폐지 교원의 연수 관련 규정 개정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2026년까지 시행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와 함께 훈령 폐지 및 연수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의 직업적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교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존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교원의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정책 발표의 실제적 배경

이번 정책은 교권 침해 사례 증가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한다. 교원 정책 전담팀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기대 효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도입은 교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활동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교육 붐의 주체로서 교원의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는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향후 추진 방향

교육부는 이번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을 통해 2026년까지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교원이 현장에서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교원과 교육청, 양성기관 간의 협력은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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