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다중운집인 파사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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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재난 유형 신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는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재난 유형의 개선
- 사회재난 유형 신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 사회재난 관리: 정보시스템 장애,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법령을 인용하여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이 위기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위기 대응 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한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비로 미래 재난 대응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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