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엄연양 3~7급 보훈수혜자 장애인지원 혜택 9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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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가 시작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9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서비스 내용: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 다양한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범위의 지원 제공.
서비스 신청과 안내
서비스 대상 | 신청 방법 | 준비물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증 |
정부는 관련 제도를 철저히 검토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연락처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63-7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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