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치 추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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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환경부는 최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환경부 측 설명
-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권과의 연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업무지침 따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운영: 환경부는 업무지침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사단가 결정 방식: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사단가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며, 국고 낭비 예방을 위해 최적단가를 적용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자의 법령 준수 및 처분: 환경부는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환경부 입장 | 반박 내용 | 요약 |
이권 연계 부인 | 이권에 대한 반박 내용 | 이권 카르텔 구성 주장 부인 |
업무지침으로 운영 | 업무지침 관련 반박 내용 | 미정달한 특별법 제고 문제 부정 |
공사단가 결정 방식 | 공사단가 결정과 관련된 반박 내용 | 최적단가 적용 논란 해명 |
법령 준수 및 처분 | 법령 준수와 관련된 반박 내용 | 무관 사실 확인 |
환경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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