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치 추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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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환경부는 최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환경부 측 설명

  •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권과의 연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업무지침 따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운영: 환경부는 업무지침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사단가 결정 방식: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사단가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며, 국고 낭비 예방을 위해 최적단가를 적용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자의 법령 준수 및 처분: 환경부는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환경부 입장 반박 내용 요약
이권 연계 부인 이권에 대한 반박 내용 이권 카르텔 구성 주장 부인
업무지침으로 운영 업무지침 관련 반박 내용 미정달한 특별법 제고 문제 부정
공사단가 결정 방식 공사단가 결정과 관련된 반박 내용 최적단가 적용 논란 해명
법령 준수 및 처분 법령 준수와 관련된 반박 내용 무관 사실 확인

환경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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