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자료 근거 있는 경우 제한적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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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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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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