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R&D 예산 반영 2년 단축 기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변화 개요
최근 국가기획부서들은 R&D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존에 R&D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였으나,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타 폐지를 결정하고, 맞춤형 심사제도 등으로 보완하여 신속한 연구개발 진행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연구형 연구개발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의 필요성
R&D 연구는 일반적인 투자보다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다.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R&D 예타는 신속한 투자 결정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예타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이 뒤처질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정부는 R&D 예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속하게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이다.
- 연구 벤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하여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맞춤형 심사제도의 도입
예타 폐지 이후에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제도는 다양한 R&D 사업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형 R&D 사업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순 장비 도입의 경우 빠른 심사가 가능하며, 대형 연구 시설 구축은 점진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철저한 점검을 이루게 된다. 이런 방식은 연구개발의 유연한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법 개정의 절차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구개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원천 연구의 아이디어 실행
기초·원천 연구의 신속한 예산 확보 방안 | 구축형 R&D 사업의 맞춤형 심사 절차 |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프로세스 |
기초 및 원천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 기획 점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차년도 예산 요청이 가능해진다. 대형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복잡한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선별적으로 진행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유연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생태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기술 개발의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기술 확보의 중요성
이번 예타 조사 폐지와 새로운 보완 방안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의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또한 이 새로운 제도에서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의 혁신과 기술 발전 촉진
R&D 예타 폐지와 보완 방안의 시행은 그동안 기술 발전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은 쉽게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개선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출처 정보
이와 관련된 정보나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5-5410) 또는 연구개발예산과(전화: 044-215-7370)로 연락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전화: 044-202-6940) 역시 문의 응대가 가능하다. 모든 정책 소식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연구개발의 경과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다. 정부는 신속한 실행과 함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