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내년 상반기 인하 결정!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인하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및 배경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바탕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통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을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의 변경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조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여,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를 분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0.1%p 인하되고, 연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에 0.05%p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됩니다.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과 178만 6000개의 PG 하위 사업자가 각각 평균 8.7%와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20만 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며, 연매출 9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9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입니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동결 결정
가맹점 종류 | 현재 수수료율 동결 여부 | 비고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 동결 | 3년간 기존 수수료율 유지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동결됩니다. 그동안의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상을 고려하여, 카드업계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업계와 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이 조정은 예측 가능한 수수료로의 전환을 통해 가맹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해 혁신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및 부수업무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지원 다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의 의견에 공감하며 비대면 거래 확산과 대면거래 중심의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신용판매 및 카드대출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문의처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2996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02-20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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