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장애로 인한 사회재난, 중수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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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할 예정이다.
체계적 대응 기반 강화
-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 현장 대응 조치 강화
대민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노력
1등급 정보시스템 관리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참여 | 의견 수렴 |
현장 대응 조치 논의 | 대응절차 강화 | 안정적 서비스 제공 |
협조요청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화 | 노력 발휘 |
행안부는 새로운 개정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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