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순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새로운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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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신입 채용 공고 개요
2025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순천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채용이 진행됩니다. 본 공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으로, 학력무관이며 신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채용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채용 지원 조건 및 방법
물리치료사 지원자는 필수로 면허증 소지자여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여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모든 전형 응시자격이 적용됩니다. 지원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 링크.
- 전형 과정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전형(2차)으로 구성됩니다.
- 1차 전형은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하며 응시원서 평가에서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차 전형은 집단 또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며, 내부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채용 우대 항목
본 채용에서는 다양한 우대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자세한 우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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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및 단계
이번 채용 전형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나뉩니다. 서류전형은 평가 점수가 100점이며 가점이 부여될 경우 최대 110점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100점 만점의 기준점수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가산 항목 설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산재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및 의사상자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
혼인,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북한이탈주민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
가산 항목은 다양한 계층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가산 항목과 우대는 공정한 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무 지역 안내
이번 채용의 근무 지역은 광주 및 전남으로, 지원자는 해당 지역에서의 근무를 수락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지역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채용 공고 관련 문의처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지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채용 관련 법률 및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모집 마감일 및 준비 사항
모집 마감일은 2025년 1월 24일까지이며, 그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온라인 또는 지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조언 및 팁
면접 및 서류 전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경험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자가 갖춘 자격증 및 경력은 면접 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 주의 사항
지속 가능한 채용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 지원자는 제출한 서류 및 면접에서의 진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 공고 숏텐츠
질문 1. 이 채용공고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본 채용공고에 지원하려면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여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2. 채용 과정에서는 어떤 전형 방법이 있나요?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전형(2차)으로 진행됩니다. 1차 전형에서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서류 평가 점수는 100점(가점 적용 시 110점)입니다. 2차 전형은 집단 또는 개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질문 3. 가산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산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및 그 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포함됩니다.